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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서 범행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범행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인해 시간관념이 부족하고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범행 일시가 '2019. 12.경'으로 기재된 것은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범행 장소 및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공소사실의 기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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