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 중 신체를 노출한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대상화한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과 제5호는 이러한 영상을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성적 대상화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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