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병합된 사건 중 일부 사건만 항소를 취하할 경우 항소 취하의 효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병합 사건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까지 항소 취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동일한 형이 선고된 경합범의 죄가 불가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경우, 항소 취하의 효력은 취하된 사건에만 국한됩니다. 또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일부 사건만의 항소 취하가 전체 사건의 취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며, 이 상태에서 이루어진 비약적 상고는 항소가 유지 중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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