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담배사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의 제조’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나요?
Answer
담배사업법 제11조가 정한 ‘담배의 제조’란 일정한 작업을 통해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떤 영업행위가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그 영업의 운영 방식, 담배 가공을 위해 수행된 작업의 내용과 성격, 담배제조업 허가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형벌법규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므로, 문언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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