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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