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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닭고기의 냉장제품을 냉동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닭고기의 냉장제품을 냉동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제1항과 제2항, 제45조 제3항, 그리고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4호, 제6호는 포장된 축산물에 대한 명칭, 품질,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등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물의 보관 및 유통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에 따라, 냉장제품을 다시 냉동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는 허위 표시로 간주되어 법률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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