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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그리고 몰수·추징의 사유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나요?

Answer

형법 제48조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지만, 여전히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추징금 산정이 부적절하여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이 파기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357,164,800원을 추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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