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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소지죄에서 ‘소지’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나요?

Answe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유자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성착취물의 소지는 이를 처음 소지한 시점부터 소지 종료 시점까지 지배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하나의 범죄로서 계속범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계속범에 대해서는 실행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된 법률이 적용되며, 이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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