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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의 거부’는 어떤 의미이며,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의 거부’란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로,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환 거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환을 거부한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횡령죄로 성립됩니다. 또한,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에서 요구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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