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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숙박업소에서 퇴거요구를 받은 고객이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숙박업소에서 퇴거요구를 받은 고객이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고객이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숙박업소의 평온이 침해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숙박업소는 다수의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객실을 제공하며, 통상적으로 고객의 퇴실 시간 경과 후 객실을 정비하고 새로운 고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고객의 객실 점유가 숙박업소 전체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숙박업자가 퇴거요구를 적법하게 했음에도 고객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으로는 형법 제319조 제2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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