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의미는 무엇이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의 점검, 정비, 또는 튜닝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뜻하며, 이때 특정 작업은 제외됩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오일 보충과 교환, 에어크리너와 필터류 교환, 배터리와 전기 배선 및 전구 교환 등의 작업을 열거하여 이 작업들이 점검·정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튜닝작업이라 하더라도 시행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이라면, 자동차정비업의 범주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등록하지 않고 이를 업으로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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