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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AI Hub 법률 QA

Question

마약을 매입하거나 수수한 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마약매매 등 죄와 별도로 마약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마약을 매입하거나 수수한 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소지행위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매매 행위의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닌 이상, 마약 소지행위는 마약매매 등 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과 제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남은 것을 별도의 장소에 숨기지 않고 계속 소지한 행위는 매수 행위와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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