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휴대전화에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정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다)목, 제2호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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