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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1심에서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적법하지 않은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은 다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송행위를 진행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을 기초로 판결을 새로 내려야 하며, 이를 통해 절차적 위법을 시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276조 및 제364조 제2항은 이러한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규정하고 있어, 항소심의 경우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다시 부여한 후, 적절히 심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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