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나요?
Answer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9조에 따라 체비지 매도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이상, 제1차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며,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비지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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