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어떠한 기준에서 탈법행위로 판단되나요?
Answer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불법·탈법적 목적에 따라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는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이러한 ‘탈법행위’는 단순히 금지규정을 우회하려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강제집행 면탈 등 형사처벌 대상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행위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탈법행위로 판단됩니다.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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