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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교부한 경우에도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Answer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이라면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접근매체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의 교부가 일시 사용 위임인지 양도인지는 접근매체를 교부한 동기와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이후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 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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