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는 사이트에 게시된 신상정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공공의 이익은 어떤 관계로 판단되나요?
Answer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는 사이트에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더라도, 단순히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자녀의 복리와 생존권이 달린 사회적 문제로 중요한 관심사로 판단되지만, 정보공개의 수단과 범위가 과도하여 양육비 미지급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관계를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가 반드시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위로만 평가될 수 없으며, 개인적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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