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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요양병원의 운영 전반을 책임진 사람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재단을 매입하고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후 요양병원의 운영을 총괄하며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한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인물로 판단됩니다. 이후 이 인물을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사업 경영을 담당해 온 사용자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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