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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좌 개설 신청인의 허위 진술을 금융기관이 그대로 신뢰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계좌 개설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여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해 계좌 개설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허위 행위가 금융기관 업무에 실질적인 방해 위험을 초래해야 한다는 요건에 비추어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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