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AI Hub 법률 QA
Question
준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Answer
준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평소 주량, 기억장애 경험 여부와 함께 CCTV나 목격자를 통해 확인된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언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 피해자의 연령 및 성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법원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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