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자금융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의 양수와 양도는 각각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와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양도’는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넘겨주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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