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그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이 얻은 것은 추심권능에 불과하며, 이는 피압류채권 자체를 이전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추심권능만을 취득하였을 경우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압류 경합으로 추심금을 온전히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바로 실현된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여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는 추심액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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