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 업무표장을 사용한 주차표지판을 차량에 부착한 행위가 형법상 공기호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검찰 업무표장을 포함한 주차표지판을 차량에 부착한 행위는 형법 제238조에서 규정하는 공기호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검찰 업무표장이 검찰의 공무수행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반인에게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한 채 차량을 운행한 경우, 그 표지판이 공기호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기호 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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