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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장된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연장된 기일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형사처벌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대법원이 법률관계의 조기 청산을 위해 설정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규정을 기준 시점으로 해석한 바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으면, 사용자가 연장된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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