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간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을 실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장소에서 함께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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