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 각각 다르게 판단된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가 이루어지면 주위적 공소사실도 상고심에서 심판대상이 되나요?

Answer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 각각 적용법조에 따라 구분되어 제시된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가 이루어지면 주위적 공소사실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됩니다.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할 경우, 환송 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과 제342조에 따른 해석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양립할 수 없는 공소사실들이 함께 상고심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