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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장애인에게 장기간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킨 경우, 악의적으로 금전적 착취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장애인에게 장기간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킨 경우, 그 노동의 강도와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악의적인 금전적 착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매일 육체적 노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점, 그리고 그가 노동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종합하여 금전적 착취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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