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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운전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납금제 시행에 관해 합의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택시운전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납금제 시행에 관해 합의하였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로 봅니다. 이와 같이 사납금제를 금지하는 규정들은 사납금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설령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에 이에 반하는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참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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