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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피고인이 형법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에 따라 판단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이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 판단될 수 있는 요건은 법정에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피고인이 대기실로 인치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제460조 제1항에 따라 재판 집행의 경우, 특별한 지휘 사항이 없는 한 검사가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6, 제115조 제1항, 제209조, 제219조 등에 따라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의 집행도 검사의 지휘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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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피고인이 형법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