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고,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는지요?
Answer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다시 심판을 하여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원판결과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도 상실되며,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의 효과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438조에 따라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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