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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기·배상명령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을 반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출자금을 받을 당시, 약정된 기한 내에 출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다른 출자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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