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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소외 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소외 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공소외 1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진료업무를 이행하며 보수를 받는 관계였고, 계약서에는 공소외 1이 근로자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소외 1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소외 1은 휴가 시 직접 대체 의사를 구하는 등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했으며, 보수 지급도 영업이익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공소외 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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