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여학생 기숙사에서 샤워나 탈의 후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나요?
Answer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려면 촬영된 영상에 성적 행위 또는 성적 행위를 연상케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르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접촉·노출되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역시 음란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학생 기숙사에서 샤워나 탈의 후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으로 평가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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