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이미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충분히 참작한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정상참작감경 후 최하한의 처단형에 해당하며, 추가 감경의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이를 변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 별도의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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