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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Answer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 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위가 긴급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보충성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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