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에 따르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압수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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