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횡령죄를 인정하려면 반드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나요?
Answer
횡령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재물이 ‘타인의 소유’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물의 소유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재물이 피고인에게 양도되었거나 사용이 허가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를 횡령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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