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행위가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평가된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생활형성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범으로,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스토킹범죄'로 성립합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태양,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조된 조문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