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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는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 재산의 유출 여부, 운영 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설립 당시 재산출연 여부, 재산의 장기적 유출,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훼손했는지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으로 운영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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