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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 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간접사실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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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