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개설·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으며, 해당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해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외형만을 갖춘 경우이어야 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재산 출연 없이 주무관청을 기망해 설립 허가를 받았다면, 비의료인 스스로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의 재산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유출되고 공공성·비영리성의 본질을 일탈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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