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과 기호의 의미는 무엇이며, 검찰 업무표장이 공기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은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일정한 상형을 뜻하고, 기호는 물건에 압날하여 사람의 인격상 동일성 외에 특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부호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는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부호가 특정 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부호를 통해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청 업무와의 관련성을 나타낼 뿐 공무수행 차량임을 증명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이러한 증명적 기능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공기호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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