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될 때 소급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공소시효 정지·연장·배제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할 때 소급적용에 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의 적용이 소급될 경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법률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급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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