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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 대상인 ‘근로자 감시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르면, ‘근로자 감시 설비’는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가진 설비를 의미합니다. 설비의 설치 목적이 주로 근로자 감시가 아니더라도 그 설비가 실질적으로 감시 효과를 가지면 근로자 감시 설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비의 설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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