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행위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적으로 벽을 두드리거나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큰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다수의 이웃들이 불편을 겪으며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의 중재 요청을 거부하고 이웃의 대화 시도를 피하며 오히려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과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아닌 괴롭히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된 조문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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