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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상해진단서와 의사의 진술서를 통해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비골 골절 및 신경병증 등을 동반한 것으로 불구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중상해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정한 불구 및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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