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기죄 성립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사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법률상 고지의무는 법령, 계약, 거래 관행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며, 고지의무 인정 여부는 신의성실 원칙과 거래의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 고지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거래관행이나 거래실정 등 사실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검사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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