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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AI Hub 법률 QA

Question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의 알선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성매수자에게 실제로 성매매 의사가 없었을 때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를 연결하여, 알선자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더라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성매수자가 실제로 성매매 의사가 없더라도, 주선행위만으로 성매매알선죄는 성립합니다. 성매매알선은 성매매죄와 독립된 범죄로 취급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9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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