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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알선수재 행위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법원은 변호사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그 행위가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관련된 경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법률사무 수행 범위 내에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였다면 이를 법률상 직무행위로 보아야 하고,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법률적 대리 및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알선수재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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